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윤리경영, 사회공헌의 첫걸음입니다.

정직과 신뢰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기업경쟁력 또한 윤리경영에 뿌리를 내리고 이를 내재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윤리경영의 선도기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제 1 조 [ 개요 ]

1.1 임직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고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임직원은 업무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1.3 임직원은 건전하고 공정한 문화가 사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윤리경영방침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 방침을 항상 숙지하여야 한다.

제 2 조 [ 고객에 대한 자세 ]

2.1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2 임직원은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시에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3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조 [ 임직원에 대한 책임 ]

3.1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사내에서 어떠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3.2 회사는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을 바탕으로 부당함 없는 대우를 보장한다.

3.3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제 4 조 [ 이해상충 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특정 행위가 동 규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문의는 내부고발제도를 활용하여 처리토록 한다.

4.1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경쟁업체의 서비스를 알선 또는 소개하는 행위

4.2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객, 협력회사, 경쟁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

제 5 조 [ 내부정보 보호 및 이용 금지 ]

5.1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고객의 정보 및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5.2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제 6 조 [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

6.1 임직원은 협력회사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조사비 또는 사은품 범위를 벗어난 어떠한 금품 및 향응도 제공 받지 말아야 한다.

6.1.1 경조사비 : 10만원 내

6.1.2 사은품 : 회사 로고나 상호가 부착된 판촉성 선물로써 시가 5만원 내

6.2 부득이하게 금품을 수취한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정중한 사양의 뜻이 담긴 서식과 함께 송금 또는 반송을 실시한 후 해당 내역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금품 및 향응에는 거래업체의 접대,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

제 7 조 [ 처리 ]

7.1 대표이사는 접수한 내부 고발 사항을 확인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7.1.1 내부고발자의 인적 사항, 고발의 취지 등

7.1.2 고발 내용의 진위 여부

7.2 대표이사는 목차의 7.1의 사항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범위 안에서 내부 고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1:1 면담을 요구할 수 있다.

7.3 대표이사는 내부 고발된 부패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 신분보장 ]

8.1 내부 고발자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한 고발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고발자 자신의 귀책사유행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8.2 누구든지 내부 고발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각종 피해를 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8.3 내부 고발자의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타인에게 밝힐 수 없다.

제 9 조 [ 포장 및 징계 ]

9.1 내부 고발에 의해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내부 고발자에게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9.2 내부 고발에 따라 부패행위가 발견된 임·직원의 경우, 징계를 실시한다.

제 10 조 [ 내부고발제도공시 ]

내부고발제도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시, E-MAIL 회람 등을 통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 소급효 ]

동 절차에 의하여 내부 고발을 하는 자는 동 규정의 제정일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제 12 조 [ 윤리경영담당자 ]

대표이사는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윤리경영담당자를 지정·운영한다.

성명 : 이 종경
직책 : 전무이사
메일 : jklee@techlub.co.kr

2023년 03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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